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일,대상자 확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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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023년 소득·자산 수준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9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신청시간: 06:00∼24:00)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홈택스 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지원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포함되는 재산 항목: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ARS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1).hwp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은행 계좌로 이체됩니다. 현금 지급도 가능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신청 시 사용됩니다. 신청 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신청의제: 하반기 신청자는 다음 해 3월 신청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정기 신청(5월)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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