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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간,계산기,환급금)

키워드의 모든것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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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과세하는 누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환급을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별도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이자 및 배당소득: 직전년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연금 및 기타소득: 공적 연금이나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빠르게 간편 신고 알아보기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을 통해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따라 자료를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2.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 사전 준비: 금융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 각 소득 항목별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연계된 자료가 미리 제공됩니다.
    • 필요한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사전 준비: 신고 대상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신고 절차: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IncomeTaxCalc.do

 

 

 

소득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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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금융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

  • 이외에도 사업 소득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 기타 소득자, 연금 소득자는 각자의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5.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납부 기간: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인 6월 30일까지.

예외 적용 기간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2.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3. 거주자 사망 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전자 신고
  2. 모바일 홈택스 전자 신고
  3. 서면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 우편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서면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4. 세무대리인 활용
    • 장부 작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홈택스 전자 납부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결제 수단을 선택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합니다.
  2.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국세 납부 메뉴에서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3.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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